'위드 코로나'와 함께 늘어날 골프인구를 소화하기는 현재의 골프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골프장의 보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골프가 사치성 소비 스포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저가형 공공골프장을 보급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골프 참여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상승한 골프장 이용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현재의 골프장 조세체계나 수급상황에서는 쉽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골프장 이용료가 크게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골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구선 서경대학교 경영문화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공공골프장 보급을 통해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구선 교수는 “현재 국내에 조성된 대부분의 18홀 이상 골프장들이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어져 있어, 표면적으로는 계층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골프장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모두는 태생부터 고비용 구조의 럭셔리 골프장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용료 인하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낮은 이용료로도 생존할 수 있는 저가형 공공골프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구선 교수와의 일문일답

▲ 지난 6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골프장 조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이번에는 공공골프장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우선적이라기 보다는 조세체계 정비로 낮출 수 있는 이용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체계 정비와 더불어 공공골프장 보급을 통해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국내에 골프장 수가 절대 부족한 시기에 골프대중화 정책을 표방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대중제 골프장을 확대시킨 정부의 정책이 골프장 공급의 측면에서 골프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회원제와 대중제의 골프장 이용료가 비슷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세체계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골프장을 계층화 시키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예를 들면, 골프장 조세체계의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2012년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비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어떤 골프장에선 개별소비세를 내고 어떤 골프장에선 면제를 받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데, 이를 납득할 골퍼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한다’ 또는 ‘유지해야한다’를 논쟁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다르게 적용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세수는 유지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적용해야 비로써 골퍼들은 이용료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세체계 정비만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인하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에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해외 골프장들과 비교했을 때 태생부터 고비용 구조의 럭셔리 골프장으로 조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국내 대부분의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는 구조적으로 그린피와 카트비를 포함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태생부터 저비용 구조인 공공골프장이 보급되어야 한다. 실제 2021년 서경대학교 골프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한 골프장 유형별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골퍼의 30%에 육박하는 골퍼들이 저가형 골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의 과다한 이용료 부담에 대한 골퍼들의 피로도가 반영되어 다소 높게 나온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골퍼들이 저가형 골프장을 선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 공공골프장과 기존의 국내 골프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이다. 많은 골퍼들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저가형 대중제 또는 공공골프장에 가면 클럽하우스부터 국내 골프장과는 다르다. 프론트, 프로샵 인원이 1-2명에 불과하다. 간단한 스낵만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리사가 필요하지도 않다. 샤워시설도 없다. 노캐디 셀프플레이이고 잔디의 상태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용은 20~30달러 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는 연간 내장객 수가 많기 때문에 1~2명의 프런트 인원이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을 수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키오스크와 자판기 그리고 무인샵을 적용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클럽하우스는 기존의 골프장 보다는 규모도 훨씬 작아져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많이 축소되어야 한다. 목욕탕이 아닌 샤워장과 락커를 운영하되 유료로 하여 비이용자의 이용료를 상대적으로 낮춰야 하며, 식당이나 그늘집이 아닌 자판기나 무인편의점에서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제공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공공골프장이 꼭 18홀 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주 이용자는 초보자, 은퇴자 및 상대적 저소득층이 주류이기 때문에 6홀 또는 9홀이어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6~18홀 플레이를 하면 된다. 현재와 같이 경기도우미 수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과 이용료의 절대 비용을 낮춰야 하는 공공골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캐디 셀프플레이는 필수이다.

일각에서는 셀프플레이를 할 경우 진행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셀프플레이를 실행하고 있는 골프장의 사례를 보면 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골프장은 일본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성되었으나, 이후 일본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고비용 구조로 진화되었고, 이는 높은 골프장 이용료로 이어졌다. 이용료가 비싼 골프장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이 비싼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 고비용 구조가 문제라는 의미이다.”

김구선 서경대학교 경영문화대학원 교수

▲ 현재 국내 공공골프장의 보급 현황은?

“국내 저가형 공공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cc 5곳과 의령친환경골프클럽 등 6곳으로 전체 골프장의 약 1.1%에 불과하다. 미국의 공공골프장 비 17.9%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국이나 일본도 전체 골프장 수 대비 공공골프장의 비중은 각 1.8%와 1.9%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저가의 대중제 골프장의 평일 그린피가 2만~3만원에 불과하고, 일본도 대중제 골프장의 평일 평균 그린피가 10만원 미만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골프장이 고비용 구조인 한국은 공공골프장 도입으로 이용료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국내에 공공골프장이 적극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골프와 관련된 국민인식에 대한 우려이다. 장기간 골프는 사치성 소비 스포츠로 인식되어져온 상황에서 골프를 생활스포츠로 보급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의 약 10%가 골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비 참여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프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골프를 국민스포츠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여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골프장 이용료 급상승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정부 또한 해결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정부도 골프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공공골프장이 보급될 경우 기존의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골프장의 절대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골프장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기존 골프장 내장객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골프에 참여하거나 참여횟수가 늘어난 상당수의 골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처분소득과 맞지 않는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료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서 언급한 선호도 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골퍼들이 저가형 공공골프장을 선호한다는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골프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가한 내장객 중 일부는 자신들의 고객층이 아닌 계층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이용료 지불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당수의 골퍼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으며, 신규 골퍼들의 적극적인 유입도 기대할 수 없어지게 된다. 결국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공공골프장이 보급되게 되면 일부 골퍼들은 골프를 그만두기 보다는 저가형 공공골프장으로 이동하여 골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골퍼도 쉽게 유입될 수 있다. 또한 공공골프장을 이용하던 골퍼들은 경제력 향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기존의 골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공골프장은 골프장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된다.”

▲ 공공골프장은 얼마나 조성되어야 하는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20년 18홀 기준 국내 골프장 수는 535개이다. 서경대학교 골프산업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25년까지 필요한 골프장 수는 653개로 2020년 535개 보다 추가로 118개의 골프장이 더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유형별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골프장의 선호도가 3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공급되는 골프장은 모두 공공형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골프장 내장객 계층을 감안할 때 기존 형태의 골프장은 2020년 현재의 535개로도 충분하며,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중 일부는 공공형 수준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자칫 골프장 부족분만을 생각하여 기존 형태의 골프장을 추가 공급할 경우, 계층 간의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골프장 도산, 기존 골퍼의 이탈 및 신규 골퍼의 유입 저조 등이 반복되면서 골프산업은 축소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기존 형태의 골프장 추가공급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형 골프장의 보급을 통해 골프를 생활스포츠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 공공골프장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공공형 골프장은 공공의 성격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골퍼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관계된 주변 모두의 이익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골프장 조성에는 항상 환경적인 문제가 따른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골프장 조성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산림이 없는 지역에 골프장이 조성되면 녹지가 만들어져 생태계의 복원 효과가 생기게 되며,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거나 탄광과 같이 더 이상 산업적 가치가 없어 버려진 땅에 골프장을 신설하게 되면 토지의 재활용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과다한 물의 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과다한 농약과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토지 훼손 등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신규 공공골프장 조성은 버려진 땅이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프레지던츠컵이 개최되었던 뉴저지의 리버티내셜널 골프장, 애리조나의 TPC 스콧데일 스태디움코스, 뉴저지의 이글릿지 골프장은 모두 매립지나 폐 채석장과 같은 버려진 땅에 조성된 골프장이며, 세계의 많은 골프장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물의 소비를 줄이거나 재활용하며,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골프장으로 전환 중에 있다.

공공골프장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골프장에서 모든 것을 판매하기 보다는 골프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공급하고, 대부분의 소비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과 지역 관광 등을 연계하여 골프장 내장객들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관광과 숙박을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처분소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공공골프장을 내장하게 되며, 비로써 지역과 골프장이 공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골프장 증설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약 5180만명인 국내 인구는 2065년 약 4020만명으로 22.4% 정도가 감소된다고 한다. 서경대학교 골프산업연구소의 연구에서는 골프인구가 25% 감소할 때까지는 2025년까지 추가되는 골프장 118개를 포함한 총 653개를 유지하여도 골프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골프장 영업이익은 현재보다 낮아지겠지만, 국내 산업평균 영업이익률 보다는 낮지 않기 때문에 653개의 골프장이 인구감소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도산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골프인구 계층구조의 변화로 골프장 유형의 변화는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인구는 2021년 대비 2065년 약 22.4%가 감소하지만 6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은 24.3%에서 52.7%로 증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즉,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공골프장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2020년 기준 50대 골프인구의 비율은 전체 골프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반면, 60대로 가면 50대의 절반인 약 16%로 감소된다. 상당수의 60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골프를 그만두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공골프장이 보급되면 대부분의 60대 이상 골퍼는 골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자 비중의 증가는 공공골프장 수요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기존 골프장의 유형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골프정책에 대한 제언은?

“국내 인구의 10% 이상이 골프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골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골프는 이제 더 이상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골프의 생활체육화를 위한 골프장의 공급 구조는 골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이 골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 저가형 공공골프장에서 골프를 시작하여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골프장의 단계를 올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골프의 참여인구를 늘려나가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