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3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에 구속됐다.
또 안씨는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jinju217@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