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앞)과 노선영(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대한빙상연맹이 노선영 측이 주장한 ‘대리소송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빙상연맹은 21일 “지난 20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김보름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원고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빙상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후배 김보름(28)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지속적인 허위인터뷰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노선영 측 대리인이 1심 첫 변론기일에서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빙상연맹이 공식 입장문을 내게 됐다.

연맹은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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