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노선영.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의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20일 "김보름은 피고(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했다.

김보름은 대회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 한참 뒤처져 들어오는 노선영을 뒤로하고 박지우와 함께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경기 후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을 마주해야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열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김보름 측은 "아직도 많은 국민은 진실의 실체를 모른 채 원고를 비난하고 있고, 원고는 정신적 충격이 지속돼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보름 측은 선배 노선영이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도 주장, 국가대표 동료 선수 5명과 코치 1명의 자필 목격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보름 측은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를 희망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지 못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평창 대회 팀추월 경기 당시 크게 뒤쳐져 들어오는 노선영(뒤)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김보름-박지우.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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