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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평창올림픽의 영웅이었던 '팀킴'에 갑질을 한 김경두 일가가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30일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로 김경두 일가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혓다.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연맹은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했다.

한편 연맹 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경두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 모 씨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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