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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동성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쇼트트랙 임효준(2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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