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