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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경기 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장한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징계를 피해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5일 V-리그 2라운드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민 감독은 당시 3세트 18-24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고은이 후위 경기자 반칙 판정을 받자, 최성권 부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세트 종료 후엔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했다.

그에 따라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하여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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