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하지만 검사 및 피해자 측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가 된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A(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다.

한편,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지난해 2월 B양 성폭행 미수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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