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대한철인3종협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기 불과 4개월 전, 성추행한 감독을 영구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미성년 선수를 성희롱, 성추행한 고등학교 감독에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2020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도자 스포츠폭력사건 경과'를 통해 미성년 선수를 성희롱, 성추행한 고교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한 심의 결과를 대의원에 보고했다.

당시 성추행 감독 징계와 관련, 협회는 "해당 감독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작년 11월 26일 공정위를 다시 열고 영구제명을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근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지난 2월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협회는 최 선수가 전 소속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호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협회는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에 사실 확인 요청만 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협회는 최 선수 관련 가혹행위 사건보다 작년 9월에 열린 대회에서 사망한 동호회 참가자 사건에 몰두하고 있었다. 협회는 고교 선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곧바로 가해 혐의자를 중징계했지만 이번 최 선수 보호는 미흡했다.

협회는 지난 6월 26일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알려지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혐의자였던 감독과 선수에 영구제명, 또 다른 선수에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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