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을 죽음으로 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최규봉 감독과 여자선배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무려 7시간이나 걸린 회의였다.

여자선배. ⓒ연합뉴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규봉 감독과 여자선배에게 영구제명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선배도 10년 자격정지로 사실상 은퇴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문제가 된 '팀닥터'로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철인3종협회는 명예훼손으로 이 인물을 고소할 예정이다.

최규봉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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