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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의 폭행·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인 여자 선배가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됐다. 또 한 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최숙현 선수의 폭행·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논의했다. 오후 4시부터 7시간의 긴 회의 끝에 3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폭행과 폭언 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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