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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은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징계하라고 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4일 모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A씨는 작년 3월 장애인 체육선수와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부하직원으로 입사하자 B씨에 여러 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불러 "왜 장애인을 만나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가요를 개사해서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노래를 부르며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는 발언을 하며 B씨가 사실혼 관계라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후, A씨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유부녀를 언급한 것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칭찬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하급 직원에 대한 위계적 의식에 기반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체육·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 소속 팀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진정인 A씨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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