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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마침 김연경(흥국생명)이 엄청난 연봉삭감을 감안하고 돌아오자마자 '옵션 외에 모기업 광고 출연 금지' 조항이 생겼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5일 남-녀 13개구단 단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진다.

이 회의에서는 "편법으로 샐러리캡 제도(연봉 총상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자"는 취지를 가진 규약을 만들 예정이다.

의도는 좋다. 이제 선수들이 예전처럼 옵션 외에 모기업 광고 출연으로 계약금을 보전해주던 것을 이제 옵션 안에 넣어야한다. 사실상 추가금액 지출을 방지하면서 샐러리캡의 취지를 더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끔 대형 FA선수들은 연봉과 옵션 이외에 모기업 계열사 광고에 출연해 수당을 추가로 받아가곤 했다.

그동안 한국 배구는 샐러리캡이 있었지만 옵션과 광고 출연 등의 편법으로 샐러리캡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배구연맹은 샐러리캡의 현실화를 원해왔다.

하지만 마침 이 조항이 김연경이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 조항은 이미 지난 4월 '샐러리캡의 현실화와 투명석 확보'를 강조했던 기조가 있었지만 김연경이 염가계약으로 흥국생명과 계약한 얼마 후 명문화 된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연경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해외에서 받다가 국내 복귀를 위해 고작 3억 5000만원이라는 염가계약으로 흥국생명과 계약했다. 옵션외 모기업 광고 출연은 힘들지만 나머지 광고 출연은 가능하다는 점은 열어뒀기에 김연경에겐 숨구멍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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