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왕기춘 측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감 시한이 20일 이날까지였지만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왕기춘은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 향후 유도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을 두고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 최고 중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 유도계에서 퇴출 시켰다.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왕기춘은 이를 포기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을 통해 받는 체육 연금 역시 끊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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