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윈회(IOC) 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120명의 3분 2인 8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개정 의결은 투표 없이 이루어졌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거수로 의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관 개정 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정관 내용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을 놓고 대의원이 심의했다. 살펴보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에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에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을 제의했다. 체육회는 정관의 내용이 회장의 보장 임기인 4년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장직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선출 시에 현직 회장이 사임 후 출마하는 사례가 없기에 체육괴의 정관 개정 방향을 지지한다는 IOC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으며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 시에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어 정관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정관 개정으로 이기흥 회장은 올해 말 회장직 연임 도전 때에도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10월 체육회 수장이 된 이 회장은 재선을 하려면 임기 만료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경에 사임을 해야 한다. 더불어 IOC 총회에서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회장은 정관에 따라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로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올해 말 회장직 연임 도전 때에도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는 IOC의 정관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절차 역시 문체부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체육시민연대는 이날 대의원 총회장 앞에서 선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며 정관 개정이 이 회장의 연임 꼼수이자 체육회 사유화 시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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