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찌.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음주운전 도중에 사고를 내 기소가 된 차범근 전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차세찌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년간의 보호관찰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 사고의 양샹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이야기 했다.

대신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된 점,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 했다.

작년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 경에 서울 종로구에 취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차세찌는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차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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