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동료 선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임효준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은 작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등판 훈련을 하고 있던 동료 후배 A씨의 뒤로 다가가 바지를 벗겨 신체 일부를 노출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임효준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9년 넘게 같이 훈련 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다.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효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은 임효준이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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