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전 유도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만 16세였던 신유용을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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