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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정부서울청사=김성태 기자]여자 컬링 '팀 킴'의 호소문을 계기로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지도자 일가의 비리와 더불어 팀 킴이 주장한 선수 인권 침해 내용도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컬링 은메달을 따낸 '팀 킴'은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 대행과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으로 이루어진 모두 7명의 합동감사반을 구성,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선수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 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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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을 맡은 강정원 체육협력관은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정황을 판단했다.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한 것은 확인이 됐지만 편지까지 개봉했다는 의혹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감사 후 수사 기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부당하게 집행이 된 보조금이나 횡령에 대한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예정액은 2억 1000만원 정도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인권 침해와 관련, 지도자 일가가 선수들에 행한 구체적인 폭언에 대해서는 "사진도 찍고 그러니 연예인 되는 줄 알았느냐,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등 외모에 대한 비하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자 선수들 역시 폭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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