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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대한유도회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영선고 유도부 코치 A씨에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도회 관계자는 18일 "신유용 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코치의 영구제명 및 삭단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징계 효력은 이사회 직후에 곧바로 발생한다.

애시당초 유도회는 지난 14일 신유용 씨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19일 이사회에서 A코치의 징계 안건을 상정,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대한유도회는 15일 비공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안건을 통과 시켰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A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A코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전원 합의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유용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지난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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