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반석 감독,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 여자 컬링 김선영 선수, 김영미 선수, 김민정 감독.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이 면직처리가 됐다.

경북도체육회는 11일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여자 컬링팀 '팀 킴'의 호소문 논란과 관련, 김민정 감독을 면칙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체육회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한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김 감독의 면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을 비롯, 김 감독이 컬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팀 킴의 호소문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이날 그의 면직을 결정했다.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컬링팀 트레이너와 김 감독의 남동생이자 남자 컬링팀 소속인 김민찬의 경우, 작년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됐지만 경북도체육회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현재 체육계를 떠난 상황이다.

체육회는 김 감독이 훈련에 불참,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이번 면칙 처리 관련해서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팀 킴의 호소문 발표 후,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여자 컬링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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