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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일단은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인 2004년부터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재범 전 코치는 최소 징역 7년에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SBS는 8일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햄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심석희는 2014년 여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은 심석희가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였다.

심석희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조재점 전 코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심석희 측이 주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7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 조재범 전 코치다. 조재범 전 코치 측은 혐의에 대해 SBS를 통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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