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창진 전 감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뒤집는 결과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차례 도박 중 한 번은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월에 도박을 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범행 시점을 수정했고, 2014년 12월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도박의 규모나 횟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했다.
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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