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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전창진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창진 전 감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뒤집는 결과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차례 도박 중 한 번은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월에 도박을 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범행 시점을 수정했고, 2014년 12월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도박의 규모나 횟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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