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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서지연 기자]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며 벌금 1만7000달러(약 19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13일째 여자단식 오사카 나오미(일본)와의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다.

첫 경고는 윌리엄스의 잘못이 아니었다. 1세트를 맥없이 내준 윌리엄스에게 코치가 ‘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사인을 보내 경고를 받았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경기 중 코치의 지도를 금하고 있다.

경기 후 코치는 “솔직히 내가 지시하긴 했지만 세리나는 경기 중 날 보지 않는다”며 “보통 다른 코치들도 다 하는 행동이라 경고가 나올 줄 몰랐다”고 전했다. 코치의 지시를 뒤늦게 안 윌리엄스는 “코치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딸 있는 엄마로서 부정행위 따윈 안한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후 윌리엄스는 2세트 게임스코어 3-1로 앞서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고 이때 '포인트 페널티'를 받자 주심을 향해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부르며 삿대질하다 추가 경고를 받았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000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000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겨 총 1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에서 0-2(2-6 4-6)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윌리엄스는 패배 후 “다른 남자 선수들이 심판에게 폭언하는 것은 여러 번 봤지만 게임 포인트를 뺏는 일은 없었다”며 “심판이 남녀 차별적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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