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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전영민 기자] 한국기원이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 9단에게 ‘기사 활동 임시 정지’처분을 내렸다.

한국기원은 14일 한국기원 회의실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의 기사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김성룡 9단은 한국기원 홍보이사, 해설가, 감독 등으로 왕성히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외국인 여성기사 A씨가 9년 전 김성룡 9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로기사회는 지난 8일 제2차 임시 기사 총회를 열고 김성룡 9단을 기사회에서 제명했다. 성폭행 의혹이 일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늦추면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기사회에서 제명 처리를 한다 해도 김성룡 9단의 프로기사 자격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었다. 프로기사직에 대한 징계는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

이후 기사회는 김성룡 9단의 기사직 제명을 한국기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한국기원 임시 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김성룡 9단의 기사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리고,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속기사 내규에서 ‘징계’ 관련 사안에 ‘임시조치’를 신설해 이번 사안에 적용했다. 임시조치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해당 전문기사의 활동 자격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내규의 소속기사 징계는 ‘경고’부터 시작해 ‘견책’, ‘과징금’, ‘대회 출전 정지’, ‘자격 정지’, ‘제명’ 등이었다.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의 배경에 대해 한국기원 운영위는 “징계는 운영위가 아닌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임시로 활동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 수위를 결정하면, 한국기원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이를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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