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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대한스키협회장 직무도 정지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 회장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한스키협회장 직무 역시 정지됐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제24조7항)’는 규정이 있다.

스키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이기도 한 신 회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에 머물면서 민간 스포츠 외교도 펼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롯데는 평창올림픽과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회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2, 3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계속 스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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