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평창 롱패딩을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수진 기자]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과 앰부시 마케팅에 강력 대응한다.

평창조직위는 6일 “최근 대회 공식 라이선싱 상품인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위조 상품까지 판매하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으로 조직위는 다음과 같이 앰부시 마케팅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 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조직위는 “앰부시 마케팅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후원사와 라이선싱 업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조 상품의 제조 및 판매는 상표법 위반인 만큼 특허청에서 단속을 강화해 위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현직 선수를 이용해 국가대표나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내용, 동계 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등의 앰부시 마케팅 광고도 생산됐다”며 “이런 행위는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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