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KBL 신인드래프트.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종민 기자] KBL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KBL은 13일 "9일 열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 연고제를 도입하고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선수 연고제란 각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다.

각 구단은 지역과 학교에 상관없이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등록 선수들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과 연고 계약을 맺고 육성해 고교 졸업 이후 신인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입할 수 있다.

각 구단은 5년 동안 최대 10명의 연고 선수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중 만 15세 이하 선수 1명은 국적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KBL은 "구단들이 유소년 농구 클럽을 운영하고 엘리트 유망주 발굴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 연고제를 도입해 농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프랜차이즈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선수 연고제는 농구클럽 소속으로 비엘리트코스를 밟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아직 세부 시행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러 이견을 조율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5년간 성과 여부를 평가해 시행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KBL은 프로선수들의 합숙소 운영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해오던 합숙소 운영이 프로답지 않은 전근대적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합숙소 운영이 폐지되면서 2017~18시즌 이후 각 구단은 합숙소에서 숙식이 불가능 해졌다. KBL은 "합숙소 폐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연고지 정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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