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병찬(왼쪽)과 이형근. 대한체육회 제공.
[스포츠한국 김윤희 기자] ‘불운의 역도스타’ 김병찬 씨가 생활고를 겪던 끝에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것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2일 “메달리스트 연금 수급자가 생계가 어려울 때 추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세계를 휩쓴 역도스타 김병찬 씨가 강원도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죽음을 맞은 것이 알려져 세간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찬 씨는 역도계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후 변변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매월 52만 5,000원이 지급되는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김병찬 씨가 받는 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 9,288원)보다 3만원가량 많아 김 씨는 최저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돼 월 10만원 안팎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받는 게 고작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급 수급 선수에 대해 장애의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또 김병찬 씨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 외에도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가운데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로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김병찬 씨는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지도 못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는 공단의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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