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규 인턴기자 multi@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김윤희 기자] 금지 약물 양성반응에 대해 박태환과 약물주사를 투입한 병원 측의 진실 공방이 재점화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박태환 도핑 파문’과 관련된 첫 공판이 열렸다. 박태환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김모(46.여)씨는 피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태환에게 도핑금지약물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박태환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장만 읽어봐도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 알 수 있다"며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가 희생양이 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엄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변호인은 “박태환이 2013년 10월 31일 병원을 처음 내방했을 당시 남성호르몬 수치가 일반 또래 남성에 비해 조금 낮아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주사를 처방했다"면서 "향후 투약할 비타민, 영양제 리스트와 함께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수기로 적어 박태환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태환이 다음 내방 때 도핑에 대한 언급 없이 주사를 요청해 2013년 12월 27일 처음으로 네비도 주사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박태환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네비도 주사를 맞은 것은 2014년 7월 한 번뿐이라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담팀이 확인했다면 주사 투여를 그냥 뒀을리 없다”면서 “당시 약물 리스트를 전달받은 매니저가 약물 내역을 확인했을 때에는 비타민 등 도핑에 문제가 없는 항목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약물 투여와 관련한 공식 기록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진실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약물 리스트와 2013년 10월 네비도 투약 기록, 심지어 박태환도 인정한 2014년 7월 투약에 대한 공식 기록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네비도가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기록 역시 남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태환을 비롯해 매니저, 병원을 소개한 컨설턴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으로 신청된 박태환 등은 6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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