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이재호 기자] 결국 박태환(26·인천광역시청)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결국 약물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단된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년6개월간의 징계를 받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했던 은메달(1개)과 동메달(5개)은 약물 투여 이후 딴 메달이기에 박탈됐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연후 곧장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의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발표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2014년 9월 3일부터 시작돼 2016년 3월 2일까지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징계기간 이후에 열리는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의 길은 열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금지약물 징계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빠른 발표였다. 청문회가 열리고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징계결과를 발표한 것. 그만큼 박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FINA측도 빠른 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측은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 등을 총출동 시켰으나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약물 징계는 보통 2년이 내려지지만 박태환은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문의 주사를 맞았고 테스토스테론이 있는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박태환 측은 병원장을 지난 1월 검찰에 기소했고, 검찰 수사 결과 유죄가 인정돼 병원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2016 리우 올림픽은 내년 8월5일 개막하기 때문에 출전의 길은 남겨뒀다. 하지만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만료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

물론 국내 규정은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박태환에게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면 거센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따라서 박태환은 이번 약물 파동으로 인해 메달 박탈이라는 수모와 함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놓고 극심한 마음고생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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