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6일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이 난 후 흥국생명 배구단과 페네르바체 구단은 항소를 했고, 동년 11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김연경의 한국에서 터키로의 이적 문제에 대해 FIVB 항소위원회(의장, 위원 2명, 특별위원 2명)가 열렸다. 그리고 2014년 1월 30일 FIVB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연경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FIVB 최종결정(2014년1월30일) 내용 중 사실 확인 부분과 주요 부분

24. 다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a) 한국구단과 선수간의 서면 계약기간은 2012년 6월 30일 만료되었다.
(b) 한국구단과 체결된 더 이상의 서면계약이나 연봉계약은 없다.
(c) 선수는 2012년 7월 1일 터키구단과 유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
(d) 선수, 한국구단(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는 2012년 9월 7일 (“2012년 9월 7일 서류/합의”) 기자회견에서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 당사자들과 국제배구연맹은 이 서류/합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다.

26. 항소위원회는 해당 이적분쟁이 다른 국가연맹들의 구단을 포함하고 있는 즉, 본질상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연맹 또는 리그(가령, 대한배구협회나 한국배구연맹) 규정들을 배제하고 국제배구연맹 스포츠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제배구연맹 회장의 결정에 동의한다.

28. 항소위원회는 2012년 7월 1일 선수가 터키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구단에서 경기를 할 의무를 지닌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적일자 및 국제이적동의서 일자에 선수와 한국구단 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29. 2012년 9월 7일자 문서/합의는 고용계약서가 아니다.~~~

36. 선수가 한국리그 및 대한배구협회의 규정의 규제를 항상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고 선수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건 또는 인식하지 못하였건 간에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한국구단과 선수의 이전의 계약 중에 포함되어 있던 또는 있지 않던 간에 이것은 결코 한국구단이 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터키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약기간을 자동적으로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갱신이건 또는 연장이건 간에 계약이전에 선수와 한국구단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7. 예를 들어, 선수가 그 자신이 특정 구단을 위해 배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경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선수에게 강제할 수 없다.

39. 항소위원회는 선수는 2012년 6월 30일 후에는 'Club of Origin'이 없다고 결정한다.

46. 2013/2014 이후 항소위원회는 국제배구연맹회장의 결정이 유지됨에 동의한다. :
“2013/2014 시즌 후 선수와 한국구단 간에 국제배구연맹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고용계약서가 없는 한 선수는 'Club of Origin'이 없게 된다.”

47. 이적 절차는 이적 관련 국제배구연맹 스포츠 규정에 따라야 한다.

FIVB의 최종결정으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김연경은 선수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게다가 이는 한국 배구 계 더 나아가 스포츠 계의 후배와 동료 선수들을 위해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최종 결정 이후 김연경은 러시아 중국 터키의 다른 구단으로부터 더 높은 연봉을 제안 받았으나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했던 페네르바체 구단과 2년 재계약을 함으로써 ‘실리보다는 의리’를 선택했다.

‘갑’의 민.형사 고소와 ‘을’의 승리

2014년 1월 30일부로 김연경은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달았지만, 에이전트는 아직 흥국생명이 걸어 온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 고소 건은 종로경찰서의 담당자들(조사 받는 장소를 근무지인 일산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 대기업을 상대하는 소송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종로까지 조사받으러 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했다)이 ‘기소’ 의견을 내어 자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겼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흥국생명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기각 당하자 다시 재정신청을 했으나 2014년 4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종료됐다.

민사 고소 건 역시 2014년 5월 2일 법원은 원고(흥국생명) 청구를 기각했고 흥국생명이 항소(만기일 5월 23일)를 포기함으로 에이전트는 ‘갑의 횡포’로부터 벗어났다. 필자는 2014년 5월 23일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날’로 기억하고 싶다. 인스포코리아 대표이사 kyyoon68@hanmail.net

사진=인스포코리아 제공

1편 : 김연경 에이전트가 말하는 인천 AG와 계약 분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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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김연경-흥국생명의 합의 실패와 언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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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 김연경-페네르바체 계약과 흥국생명의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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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갑'과 '을'… 스포츠선수의 헌정사상 첫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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