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주최사인 FEG 수일간의 조사 끝에 노게임으로 처리

재일교포 이종격투기 선수인 추성훈(32)이 몸에 오일을 바르고 싸우는 반칙을 저질러 승리가 취소됐다.

K-1주최사인 FEG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31일 K-1다이너마이트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추성훈-사쿠라바전은 추성훈이 몸에 오일을 바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K-1룰 상 선수들은 몸에 이물질을 바르고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추성훈은 경기 뒤 받았던 파이트머니를 반납했고 선수 확인에 소홀했던 심판은 수당의 50%를 몰수당했다.

추성훈은 지난 12월31일 K-1다이너마이트 마지막 메인이벤트 경기로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사쿠라바에게 1회 KO승을 거뒀다. 사쿠라바는 경기 도중 “추성훈이 몸에 오일을 발랐다”며 심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심판은 이를 묵살했다. 이에 사쿠라바는 경기 뒤 K-1측에 정식으로 제소했고 수일간의 조사 끝에 노게임으로 처리됐다.

FEG의 조사에 따르면 추성훈은 TV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오일을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성훈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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