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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서초=박대웅 기자] 3번의 스트라이크는 결국 삼진 아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이같은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긴 강정호는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7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메이저리그 복귀는 더욱 불투명한 일이 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 중점 고민했다”며 강정호가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두 차례 벌금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정기적 후원활동을 해온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항소심에서 강정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

하지만 감형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뒤늦은 반성이기도 했다. 이미 강정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 첫 음주운전 당시 강정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불과 2년 뒤인 201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럼에도 3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 시점에 강정호가 진심으로 반성을 했다면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만 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삼진 아웃’을 당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교통사교를 낸 것처럼 진술을 했다가 블랙박스 수사 후 허위 진술이 드러난 점 등으로 봤을 때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유를 들며 “항소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원심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정호의 호소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물론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지만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삼진 아웃’이 아닌 ‘스리 아웃’이 된다. 결국 강정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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