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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서초=박대웅 기자]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메이저리거 야구 인생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긴 강정호는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강정호는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있다. 특히 동료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 측 역시 “8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될 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잘못이 작지는 않지만 야구를 포기하는 것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이다”며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호소했다.

이번 선고공판이 사실상 강정호에게는 메이저리거로서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정호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 중점 고민했다”며 강정호가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두 차례 벌금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정기적 후원활동을 해온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이 부서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나타난 점. 2009년에 벌금 100만원, 2011년에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차단하지 못한 것이 실증된 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고도 정차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호텔에 올라갔으며,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을 했다가 블랙박스 수사 후 허위 진술이 드러난 것 등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항소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원심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비디오 판독 이후에도 여전히 불분명하거나 혹은 합리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항소도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보탰다.

한편 초조함이 묻어난 채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던 강정호는 결과가 나온 이후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고 강정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의 감형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복귀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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