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진=한국아이닷컴DB
'서울대 담배녀'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은 성폭력의 범위가 좁아지고 구체화 됐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회칙 개정은 지난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A(22)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22)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 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여학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B씨의 A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과시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딸 수진씨는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성폭행 2차 가해자라고 지목해 수진씨가 결국 회장직에서 사퇴하며 더욱 논란이 된 사건이다.

누리꾼들은 "서울대 담배녀, 학칙까지 바뀌었네" "서울대 담배녀 사건 난리네"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 정말 어렵다" "구체화 된 것은 좋지만 피해자 마음도 이해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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