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적발' 전문 심부름센터 성행… 위치추적기 등 동원 배우자 뒷조사

"하루 50만원이면 아내와 남편의 뒷조사를 해드립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의 불륜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까? 불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심부름센터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무단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51·여)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에게 배우자의 뒷조사를 의뢰한 5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법무사인 남편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뢰인 130여명의 배우자 불륜 행적을 조사했다.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한 이들이 많았지만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한 의뢰인도 있었다.

이씨 등은 피해자의 차량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고,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륜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찍은 사진을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의뢰인으로부터 한 건 당 하루 50만~100만원씩 받았고, 1년 6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3억여원에 달했다.

이씨는 불륜현장을 포착한 뒤 이혼소장을 접수하라며 의뢰인에게 법무사인 자신의 남편을 소개했다. 의뢰인 130여명 중 52명은 이씨로부터 불법 수집된 위치정보, 사생활 포착 사진 등의 자료를 전달 받아 이혼소송에 이용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서울 498개를 비롯해 총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성업 중이다. 과거 '흥신소'가 변형된 형태인 심부름센터는 원래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업체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심부름센터가 불륜 현장을 급습하고 청부폭력을 저지르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실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정모(41)씨와 이를 실행에 옮긴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41)씨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정씨는 아내(35·여)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고서 아홉 차례에 걸쳐 원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건넸고, 원씨는 지난해 9월 정씨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앞에서 정씨 아내를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불륜을 전문적으로 적발하는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의뢰자 대부분이 불륜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상당수가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중순 불륜 적발 전문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허모(40)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은 바 있다. 허씨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을 내장한 미아방지용 단말기를 의뢰인 남편의 승용차에 설치, 불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처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의 소재 및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심부름센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민간조사업법 신설을 통해 자격 있는 업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심부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불법 심부름센터에 서비스를 맡기면 의뢰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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