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아이닷컴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가수 나훈아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는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아내와의 조정을 거부한 나훈아 측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3월 2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나훈아가 2007년 1월 돌연 휴식이 필요하다며 가족의 곁을 떠났다"면서 "그 뒤로 7개월 간 연락이 안되다가 같은 해 8월 아들 결혼식 직전, 미국에 돌연 나타나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훈아 측 변호인은 "정씨 측 주장은 일부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상식적인 추론을 한 것이다"며 "피고인은 우직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가정에도 노력했던 사람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지난 달 24일 조정기일을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나훈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나훈아 측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진정한 이유와 향후에는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인지 서면을 통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85년 세 번째 부인인 정 모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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