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고학력… 3명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전송 요구… 성매매 권유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여자 청소년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소지한 성인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받은 10대 여자 초·중·고교생의 음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채팅 앱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가슴·성기와 음란행위 장면을 보내도록 유도해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란물 소지 외에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메시지를 보내 상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50대인 이들은 변호사, 임대업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 고학력자가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가 5명이었고, 3명에게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건된 24명 외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대화를 승낙한 상대방에게 돈을 주겠다며 신체 노출사진과 자위행위 등 음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주로 사용한 앱은 완전 비실명제로 운영되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다.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아 익명으로 수많은 음란물이 오가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경찰이 이용자가 60만명 정도인 이 앱을 점검한 결과 6일 만에 770여명이 음란물 2만5천700여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은 10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비실명제이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검색어 등에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음란물을 주고받는 성인 남성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 강화 등 채팅 앱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며 "경찰도 스마트폰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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