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르고 받았다 바로 삭제 땐 처벌 안해"

"유치원생이 주인공으로, 성적 유머가 나오는 만화 '짱구는 못 말려'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가요?"

"아닙니다."

검경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는 물론,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상에서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느냐"며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논란이 일자 경찰이 14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밝혔다.

단속 근거인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실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유사 성교를 포함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다. 따라서 맥락상 성인이 명백한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했다고 해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는 없다. 영상의 종류는 필름 비디오 게임 등이 모두 해당된다. 만화 등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보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거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행위나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음란물로 본다"며 "'짱구는 못말려'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의 개념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로 볼 수 있고, 이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라며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지웠다면 고의성이나 소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고도 봤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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