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성인 PC방' 가봤더니… 충격
'중1' '로리타' 등 제목… 화상채팅물은 국산도
알바생 "단속 나와도 서버 끊으면 문제 없어"
법무부 "국제연대 가입… 음란물 수익 끝까지 추적"

3일 서울 남대문로 서울역 인근 성인 PC방 내부. 9개방 마다 놓여 있는 PC화면에는 아동포르노 1,000여개를 비롯해 3만개 가까운음란 동영상과 약 23만7,000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됐다는 표시가 있었다.
3일 낮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로변. 붉은 바탕에 큰 글씨로 적힌 '성인PC방' 간판을 따라 가게로 들어서자 좁고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1번부터 차례로 번호가 적힌 9개의 방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 안내로 들어선 3.3㎡(약 1평) 크기 방에는 컴퓨터와 재떨이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가 놓여있었다.

모니터를 켜자 낯뜨거운 사진과 함께 '서양' '일본' '한국' 등의 메뉴 창이 가장 먼저 뜬다. PC방 서버에 저장돼 있는 음란동영상(야동) 개수를 확인하자 무려 2만8,819개라는 숫자가 떴다. 이 중에는 난교나 가학행위, 수간 등 온갖 변태 행위를 다룬 야동이 부지기수다. '몰카' '셀카'니 하는 야동도 천지였고 음란사진은 23만6,558개에 달했다.

특히 현행법상 소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아동 음란물도 1,000여건이 넘었다. 대부분 제목에 '중1' '로리타' 등의 단어가 들어있어 검색도 쉽다. 열 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도 있었다. 한 성인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은 "경찰이 단속을 나와도 문제가 되는 영상이 저장된 서버 연결을 끊어 개인이 본 것처럼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은 국내 아동 음란물에는 H, G 등 국내 채팅 사이트 로고가 선명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아동 음란물만 공유하는 비공개 카페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10세 미만의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음란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돈을 주는 대가로 음란 행위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포르노의 바다가 된지 오래지만, 국제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아동 음란물마저도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문제다. 한 인터넷 전문가는 "아동 음란영상물 등 불법 포르노물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웹을 뜻하는 '딥웹'을 통해 최초로 유포되고 이렇게 퍼진 영상은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는 게 현실"이라며 "당국이 첨단기술이 동원되는 음란물 유통시장을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음란물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3일 트위터를 통해 '소라넷' 등 불법 음란동영상 유통사이트의 변경된 주소가 나돌기도 했다. 최근 국내 야동 유통의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여톱(女Top)'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다. 그러자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기존 주소를 폐쇄하고 새 주소로 바꿨고 트위터를 통해 전파됐다.

지난달 말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낸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아동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아동에 대한 학대"라며 "경찰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힘을 합쳐 아동 음란물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체인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참여 희망국을 모집하고 있는 이 단체는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단체의 목표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강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이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음란물 제작ㆍ유포로 얻은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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