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성매매특별법 시행(2004년 9월23일) 이듬해 성매매업소를 탈출,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A(28)씨는 9일 "돈도 돈이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18세에 처음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뒤 8년 동안 성매매집결지까지 전전하다 2005년 탈출에 성공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B(29)씨도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없다보니 쉽게 유혹에 빠졌지만 돈에 팔려다닌다는 것의 의미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며 몸서리를 친 뒤 "지금 생활이 꿈이라면 절대 깨어나기 싫다"고 말했다.

2003년 8월 충남의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2년여 동안 대전.충청지역 유흥업소로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성매매를 했던 A씨는 "성매매는 도박과 같아 단기간에 '한탕'한 뒤 자신의 의지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지만 헛된 기대일 뿐"이라며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경우 성매매에 나서기 시작했던 당시 열흘에 200만원을 받았지만 숙소비와 밥값 등을 제하고 나니 80만원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홀에서 입을 옷과 화장품값, 택시비 등으로 모두 나가 오히려 처음에 200만원이던 선불금이 다방과 단란주점 등을 돌면서 600만원으로 불어나는 등 빚만 늘어났다.

B씨도 "한 업소에 오래 있으면 '식상한' 얼굴이 돼 매출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업소를 전전하면서 빚만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업소 아가씨들은 우울증, 애정결핍증, 피해의식에 시달리면서 나와야겠다는 의지를 잃고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사회복귀 초창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때는 지금 버는 액수의 몇배가 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소 구인광고 문구의 유혹을 참아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탈출을 돕는 손길 뿐만 아니라 탈출 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탈출을 도운 대전여민회 느티나무상담지원센터의 손정아 소장은 "탈(脫)성매매 여성들을 임시 보호하는 쉼터 차원을 넘어 이들의 치료와 상담, 구직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탈출 여성들이 다시 업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이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법당국이 나서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뿌리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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