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숙박업소에서 `야동'(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씨는 한 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난해 5월 방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 기계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음란물 30여 편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그러나 해당 법률 시행령에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동영상 재생 기계도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풍속영업이라 함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숙박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1ㆍ2심은 그러나 "시행령에 별도로 숙박업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어 모텔은 명백하게 숙박업소"라며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포함된다"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 재생기는 내부에 수많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기계로 음란물이다"며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재생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뒤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 역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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