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벤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면서 "그러나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이 교화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대담성과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에서 밤에 귀가하던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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