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임신 8개월女 표적 단속" 규탄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는 7일 서울 목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임신 8개월 된 필리핀 미등록 체류 여성을 무리하게 단속해 임산부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단속원들이 경기도 마석에 사는 임신 8개월 된 필리핀 여성 S(37)씨 집을 무단침입하고 단속함으로써 S씨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하혈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무소는 이틀 뒤 S씨의 남편 마저 표적단속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출입국 사무소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단속해 콘크리트 바닥에 이불깔아놓고 집단생활을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단속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하는 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S씨를 검진한 결과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산부인 만큼 남편과 함께 인도적으로 보호해제하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