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감시' 업주 감금죄 적용 주장…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 토론회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았더라도 24시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를 통제했다면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 감금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은 19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감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자유가 없으면 감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여성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병원이나 목욕탕에 갈 때에도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지 가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이중잣대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면서 "경찰과 행정기관 역시 유천동 유흥업소들이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 처벌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여성들 역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거부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법당국이 나서 강력한 법집행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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