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판사 앞에서 "법정모독죄" 실형 선고

'신성한 법정에서 이래도 되나?'

미국에서 재판 도중 30대 남성 변호사가 여성 판사 앞에서 자위행위 흉내를 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P 통신 인터넷판이 20일 전한 바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지난달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측 변호사가 여성 판사를 향해 느닷없이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동작을 취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외설스런 행동을 한 변호사는 애덤 레포자(33)로 법정모독죄로 기소돼 금고 90일형을 선고받았다.

레포자는 트래비스 카운티 법정에서 검사의 논고 중 피고와 계속 귀엣말을 나누다가 잰 브릴랜드 판사의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레포자는 돌연 자신의 손을 성기 부위에 대고 자위를 하는 동작을 취했다. 이에 격노한 브릴랜드 판사는 레포자를 법정모독죄로 고발했다.

레포자는 지난 16일 개정된 재판에 출두해 자신의 제스추어가 어린이들이 상대를 조롱하기 위한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하소연했다.

그는 또 외설스런 동작이 판사를 향한 것이 아니고 검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잠시 침착함을 잃어 그런 행동을 했지만 결코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폴 데이비스 순회판사는 이날 "재판절차의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명예스런 일"이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즉각 레포자를 법정 구속한 뒤 수갑에 채워 구치소로 연행할 것을 명령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지금까지 레포자가 한 짓같은 '추잡한 행동'을 법정에서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측도 최종 변론에서 레포자가 자위행위 흉내 이전에도 검사를 외설적인 의미를 담긴 이름으로 부리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동을 했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주 변호사협회는 레포자가 품위 없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포자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변호사의 항고로 인해 일단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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