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당시 판결문 공개

3ㆍ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1919년 4월 2일 오후 3시30분 경남 통영군 부도정(敷島町) 장터. 앳딘 얼굴의 젊은 여성 정모(21) 이모(20)씨가 3,000여 만세 시위대의 선두에 있었다. 이들은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통영경찰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3ㆍ1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가담했다 징역형을 받은 기생들의 판결문이 처음 공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28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통영군 기생조합소 소속 기생이었던 정씨와 이씨는 다른 기생 5명과 함께 통영 장날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기생단(妓生團)을 조직했다. 금반지를 저당 잡혀 자금을 마련한 정씨는 나머지 단원들과 같은 옷에 상장용(喪章用) 핀을 달고 초혜(草鞋ㆍ짚신)를 신은 채 시위대 선두에 서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를 본 남자들은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만세'를 외쳤다. 판결문에 '소요를 일으킴이 극히 심하였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날 시위는 격렬했다. 정씨와 이씨는 시위 직후 검거돼 같은 달 18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3월 16일 기생 50여명이 경남 진주에서 촉석루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기생들은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국가기록원은 "3ㆍ1운동 89주년을 맞아 29일 국가기록 포털(contents.archives.go.kr)에 만세운동에 참가한 기생과 일반시민들의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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