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된 남성 6명과 차례로 성행위
원치 않은 임신…친부 확인 소송 승소

독일에서 섹스할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부쳤던 여성이 임신을 하자 낙찰을 받고 자신과 성행위를 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해 화제를 뿌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인터넷판이 14일 전한 사연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지난해 4월과 5월 성행위권을 옥션에 내걸어 고가로 응찰한 6명의 남성과 차례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원치 않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덜컥 애를 배고 말았다.

때문에 주인공은 임신한 태아의 친아버지를 찾으려 했고 경매를 주관한 웹사이트에 상대 남성들의 신원명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웹사이트측은 프라이버스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여성은 슈투트가르트 법원에 신원공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함께 섹스를 즐긴 남성들이 경매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남긴 이름 밖에 알지 못했다며 "어느 남자가 임신을 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웹사이트에 부탁했지만 일언지하에 일축당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3일 성행위를 경매 물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태어날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권리가 가장 우선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재판에서 승리한 여성의 연령이나 국적 등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그가 신분을 알게 된 상대 남자들이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법에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