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행정안전부
[스포츠한국 조성진 기자] 리치몬트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관계 기관으로부터 1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디에이치엘코리아, 드림성형외과의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고시했는데 리치몬트코리아도 그중 하나다.

리치몬트코리아는 까르띠에·IWC·몽블랑·예거 르쿨트르·바쉐론 콘스탄틴·파네라이·피아제·로저드뷔 등등 글로벌 명품 시계 브랜드 다수를 자회사로 둔 스위스의 시계/주얼리 그룹 리치몬트(Richemont)의 한국 법인으로 97년 설립됐다. 현재 1083명의 직원을 둔 리치몬트코리아는 한국 시계시장의 초고속 성장으로 6332억(2017년) 매출에 이어 올해엔 8756억6197만원(2019년 3월 기준) 매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행안부에 의하면 리치몬트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과태료 600만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제17조 제2항 개인정보의 제공(고지) 위반 (과태료 600만원) -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제22조 제1항 동의를 받는 방법(구분 동의) 위반 (과태료 200만원)- 국외 본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분하여 받지 않음.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